서울의 D학원 가맹비 할인금이 투자금이란 명목으로 둔갑 피해자 울려

【기동취재=ndnnews】안홍필 기자 = 민원인 김00씨는 지난 2012년 9월경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주)D학원(본원)에 대해 학원계통을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던 정00씨가 소개해 믿고 다수인가맹계약서를 계약했다고 한다. 당시 계약체결에 앞서 권00씨(D본원사업부•본부장) 안내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민원인 김00씨와 정00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2012년 당시 권00 본원본부장은 지금은 D학원이 가맹점을 대대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중앙언론 4대일간지에도 광고가 나가고 있으며 지금 가맹계약자는 가맹비 2천만원을 지불하여야 하지만 특별히 이번 계약자에 한에 “한시적으로 일천만원의 가맹비를 할인”하고 있으니 고민하지 말고 가맹계약을 하라 종용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도 4대 일간지에 계속해서 광고가 나갈 것이라고 말해 그러면 직영점이란 문구에 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자. 가맹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투자계약서라는 걸 내 놓으며 학원운영상 직영간판사용을 하려면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것은 형식적인 계약서이니 걱정하지 말고 가맹점 계약서상 3천만원에 서명을 하라는 권00 본부장의 말을 믿고 학원운영자체를 모르던 민원인 김00씨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지 못하고 계약을 했던 것이 불찰이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2012년9월18일자로 계약 성립이후 들뜬 마음에 학원운영을 하였지만 운영의 미숙으로 2년여 만에 학원운영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 후 (주)D학원(본원)은 2014년 6월 17자로 1차 계약해지통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2차로 S신용정보회사로 ‘채권추심’을 의뢰해 2015년 3월 6일자에 김00씨에게 S신용정보사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이에 김00씨와 정00씨는 채권추심업체인 S신용정보회사를 찾아가 (주)D학원이 주장하는 투자계약금반환(일천만원)과 미납된 평가관리비(5.366.400원)에 대해 김00씨와 정00씨는 담당자에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평가관리비(5.366.400원) 미납금에 대해서만 인정하겠다고 말하고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 평가관리비에 대해 분납을 할 수 있도록 사정하여 현재까지 분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자계약금은 앞서 김00씨 말했듯 가맹비 3천만원 속에서 마치 자신들의 돈으로 투자한 것처럼 편법(일명꼼수)을 부려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지 기자는 김00씨의 주장을 토대로 (주)D학원(본원)에 사실관계 확인 차 방문하여 관계자 D학원사업부 이00 본부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려하자. 당시 본인은 그 자리에 없어 사실내용을 알 수 없다고 말하며 직답을 피했다. 당시 계약자인 권00 본부장과 만남을 요구하자 출장을 가 만날 수 없다고 해 전화통화를 원하였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주)D학원은 2017년 1월 10자로 3차 ‘가맹계약 및 투자계약의 관련규정에 따른 최고장’이라며 김00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이에 김00씨는 답변서에 평가관리비 미납금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투자금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 답변서를 발송하였다고 전했으며 D학원은 이미 가맹계약서에 3천만원이라는 자필 서명을 하여 법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다고 전해와 김00씨는 당시 계약관련자인 권00 본부장과 본원대표인 최00씨와의 대면을 요청하였지만 아직까지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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