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사업자에게 어음 할인료 미지급 행위 등 과징금 8억여원

기업소개

중흥건설은 1983년 최초 설립한 이후 건축, 주택, 스포츠 레저사업, 토목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긍정적 평판

1. 중흥건설은 실직, 질병·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50가정을 돕기 위해 현금 8백만 원과 백미 20kg 40포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했다. 또한, 후원금품을 조치원읍, 도담동 행복드림센터와 관내 민간사회복지관 사례관리사들을 통해 주거, 의료비 등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2. 2013년 살기 좋은 아파트 대상을 포함해, 2014년 한국경제 주거문화대상 수상, 2015년 한국경제 주거문화대상 종합대상등을 수상했다.

 

부정적 평판

1. 중흥종합건설(주)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0개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공사 등을 위탁했다. 이들은 하도급 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 20억 4,174만 6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또한 16개 수급 사업자에게 레미콘 등 제조 위탁의 하도급 대금 5억 911만 9천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3. 60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건설 공사와 레미콘 제조 등의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9,054만 6천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4. 중흥종합건설(주)은 법 위반 금액이 크고 피해를 입은 수급 사업자도 많으므로 시정명령과 함께 7억 9,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엄중한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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