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7월 24일에 개정된 하도급법 규정사항을 보완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해당 시행령 개정안이 2016년 1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하도급법은 중견기업도 수급 사업자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로, 해당 내용을 공정위가 이미 완료한 경제민주화 관련 9개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개정 시행령 내용으로 하도급 적용 대상인 대규모 중소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 원을 초과하는기업’으로, 보호 대상인 소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업종별로 각각 800억 원 ~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으로 정했다.

보호 대상 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상한액인 800억 원 ~ 3,000억 원은 현행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상한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 중견기업이 소규모 중견기업에게 제조 · 수리 · 건설 · 용역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대금 미지급으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에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에는 과징금, 벌점 부과 등이 면제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벌점 면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최근 3년간 대금 미지급 전력이 3회 이상인 사업자는 벌점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도 규정했다. 개정 하도급법에서는 부당 단가 인하,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 수령 거부 및 기술 유용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법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하고, 법 위반 사업자와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 · 직원은 제외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과 벌점 부과 기준도 합리화했다.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는 불법적 이익 정도에 비례하여 산정된다. 하도급 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먼저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부과율을 2차적으로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기술 유용 행위 등 위반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11월에 영업 정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벌점 누산 점수가 이전 15점, 10점에서 각각 10점, 5점으로 강화되었음을 고려하여,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우수 기업에 대해 부여하는 벌점 감경의 폭을 ‘6점 이하’에서 ‘3점 이하’로 낮췄다.

이에 따라 최우수 등급은 이전 6점에서 3점으로 우수는 4점에서 2점으로, 양호는 2점에서 1점으로 정해진다.

법 위반 상태를 자진시정하여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받는 경우에 대한 벌점도 현행 2.0점에서 1.0점으로 낮췄다.

신고 내용 통지 절차도 개선했다. 신고인의 신원을 보호할 수 있게, 피신고인에 대한 공정위 신고인과 신고 내용 통지는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다수의 중견기업들이 새롭게 대금 지급 규정의 보호를 받게 되면서 ‘대기업 및 대규모 중견기업 → 소규모 중견기업 →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대금 미지급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고 포상금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기술 유용 행위 등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용이해지고, 기업들도 해당 위반 행위를 스스로 자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월 25일 이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대규모 중견기업이 소규모 중견기업에게 제조 · 수리 ·건설 · 용역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보호 대상에 추가된 소규모 중견기업에 대한 대금 지급 실태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과징금 부과율, 정액 과징금 부과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과징금 고시 개정도 곧바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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