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부터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28일부터 약 40일간 건설업종의 유보금 관행 등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실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유보금 명목의 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 조사할 계획이다. 추가 · 변경 위탁 시 하도급 계약 서면 미발급, 대금 미정산 행위 등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계속 진행했었다.

지난해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 결과, 단 한 번이라도 ‘대금 미지급’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 비율은 2014년39.1%에서 2015년 33.8%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특히, 올해는 유보금, 추가 공사 · 계약 변경 과정에서의 서면 미발급, 대금 미정산 관행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새롭게 지적됨에 따라 조사 항목에 포함했다.

지난해 서면 실태조사 결과, 유보금 항목에 응답한 4,323개 수급 사업자 중 106개(2.5%) 업체가 유보금 설정을 경험했다. 상당 수의 경우 유보금 설정이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로 설정되었으며, 설정 방법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지받은 사업자도 36%에 달했다.

또한 건설업종 수급 사업자의 55.4%가 추가 공사, 계약 변경 시 서면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서면 실태조사, 익명 제보 등을 통해 유보금 등 하도급 대금 관련 불공정 행위와 추가 공사 · 계약 변경 과정에서 서면 미발급 등 혐의가 나타난 건설업종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상당히 많은 업체에서 확인될 경우 올해 중 1∼2차례 추가 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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