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받은 설계도서와 달리 복도에 현관전실 설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자영이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면서 공용면적인 복도에 ‘현관전실’을 설치해 준다고 함으로써, 마치 이 공간이 개별 세대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전용면적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함과 동시에 법위반 사실을 공표했다.
 



이 회사는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충북 청원군 소재 ‘오송 대원칸타빌’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견본주택에 약 6㎡ 크기의 현관전실을 조성하여 수납장 등을 설치하고, 분양전단 등의 실내 조감도에도 이러한 현관전실을 표현하여 광고했다. 아파트 설계도서에는 해당 현관전실이 복도의 일부분임에도, 마치 개별 세대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전용면적인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써 허위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사례는 주택분양 사업자가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한 건으로, 향후 아파트 분양 광고시장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동주택 분양사업자의 허위·과장 분양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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