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공사현장 주변 안전사고를 계기로 전국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건설공사현장 안전감찰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발주·시공·감리자 등의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 지자체 등 인·허가권자의 관리·감독실태 점검을 통하여 건설현장 인근 주택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현장 등에서 안전을 경시하는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하였다.

감찰 결과 도심지역 건축공사장 중 안전관리가 부실하여 인근주택에 균열이 발생하고 주민통행에 불편 및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현장이 다수 적발돼 건설사·감리자, 관리감독 소홀 공무원 등이 처벌을 받는다.

주요 사례로는 ‘주택가 터파기 공사장 인근 건물 붕괴우려’, ‘불법 토지 야적장 사용으로 LCNG 가스충전소 지반 침하’등이 적발되었다.

기타 점검대상 41개 현장 중 18개 건설현장에서 안전시설 미설치, 감리부실, 안전요원 미배치, 건축물 부실시공 등 안전관리 소홀 행위를 적발 하였다.

적발된 20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등 공사 관계자에 대해서는 고발·영업정지·벌점·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소속기관장에게 징계 등 처분요구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이병철 안전감찰담당관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 책임에 대한 예방감찰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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