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도로 포장 기계 대여 과정에서 지역 분할 담합을 한 ㈜인우이엔씨, ㈜대도건설, 진경개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 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인우이엔씨, ㈜대도건설, 진경개발 등은 2002년부터 신기술 인 도로 표면 처리 포장공법(P.S.S공법) 장비(이동식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대여 영업을 해왔다.

표면 처리 공법(P.S.S)란 건설 기술 진흥법상 지정받은 신기술로 ‘글리세린 화합물과 수지산을 배합한 활성 촉진제와 라텍스가 혼합된 유화 아스팔트를 이용한 박층 포장 공법’(Polymer Slurry Seal)이다.

전국을 경기 · 충청 · 강원, 전라, 경상 등 전국을 3개 권역별로 나누어 영업을 했으며, 신기술 보호 기간이 만료된 2009년 이후에도 상호 합의 하에 이전과 동일하게 지역별 독점 영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들은 자신의 거래 지역 내에서만 영업하되 부득이 지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경우, 그 지역 업체의 사전 승낙이나 허락을 받도록 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장비 대여를 거절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는 각 업체가 지역에서 독점적 영업 활동을 보장받아 각자의 매출 이익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2009년부터 2014년 간 각자 거래 지역의 물량을 100% 독점했다.

공정위는 거래 지역을 제한한 3개 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인우이엔씨 1억 1,700만 원, ㈜대도건설 9,200만 원, 진경개발 9,300만 원 등 총 3억 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신기술, 특허 등 지식 재산 분야와 관련된 반(反)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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