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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제3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27조제1항제2호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자’와 관련한 조합원자격과 분양권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건 소유자 A(나대지 90㎡, 나대지 30㎡ 소유)가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 30㎡를 다물건 소유자 B(나대지 30㎡, 나대지 30㎡ 소유)에게 양도하였을 경우(매매 전 분양권은 A만 있으며, 매매후 A와 B가 모두 90㎡ 이상임) 조합원자격 및 분양권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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