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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세 관련 문의

닉네임
김무성
등록일
2018-06-29 16:22:59
조회수
3648
안녕하세요.
수도세가 많이 나와 문의 드립니다.

최근 집 근처 골목의 하수도 교체 공사 이후 수압이 약해진 것으로 느껴져
해당 내용을 신고를 하였고, 담당자분이 확인하러 오셔서 수도관이 너무 노후되어 누수가 발생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단순히 수도관이 노후되어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하수도 교체 공사 이후 발생한 것으로 보여 하수도 교체 공사가 수도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관 검사 후 교체 공사를 하는게 좋다고 말씀하셨던 담당자분도
최근 공사 사실에 대해 들은 후 워낙 수도관이 노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공사에도 영향이 있었을 수 있다고 얘기해준 부분이 있었고요.

수도세는 수도국을 통해 감면을 한차례 받은 상태이긴 하나,
받은 금액 조차도 평소의 10배 가량 되는 금액이라 내기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관이 노후되어 발생한 누수이다보니, 아무래도 살고 있는 저희의 과실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약간은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금액을 평소 내던 금액과 비슷하게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궁금하고,
하수도 공사를 진행한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상황인데, 집주인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최악의 경우 추가 감면이 어렵더라도,
세입자들과 (두 가구가 세를 들어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집주인이 공동으로 부담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집주인은 난 모르겠다 알아서 해결해라 라는 식의 너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혹여나 싶어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집주인이 함께 살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확인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성일:2018-06-29 16:22:59 218.153.96.223